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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부동산 수수료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대가로 받는 비용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상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상환 요율은 지역별로 다르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0.6~0.9%, 경기도의 경우 0.5~0.8%, 그 외 지역의 경우 0.4~0.7%입니다.
1. 부동산 수수료 계산법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에 상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거래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억 원에 대해서는 0.9%,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0.6%를 적용합니다.
자신의 거주 지역에서 매매되는 부동산 중간수수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 거래금액이 10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중개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0억 원 * 0.9%) + (10억 원 - 9억 원 * 0.6%) = 90만 원 + 10만 원 = 100만 원
임대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합한 금액에 상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거래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세에 70을 곱한 금액에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경우, 보증금이 5,000만 원이고 월세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중개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5,000만 원 + (100만 원 * 100)) * 0.9% = 550만 원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수수료는 중개 계약 체결 시 미리 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중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개 수수료율과 수수료 금액을 확인하고,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이므로,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중개 계약 체결 시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개 계약의 성격이나 거래의 규모 등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지역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2. 부동산 수수료 절약 방법
부동산 수수료는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수수료를 절약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수수료를 절약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개수수료율을 비교하세요.
중개수수료율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따라서, 중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개수수료율을 비교하여 가장 저렴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공인중개사와 협상하세요.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와 중개수수료를 협상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최근에는 온라인 중개 서비스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중개 서비스는 중개수수료가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4) 직거래를 하세요.
직거래를 하면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거래는 중개사 없이 직접 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계약금 지급, 등기 신청 등과 같은 절차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3. 부동산 수수료율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최종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 가격의 백분율로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와 매입, 임대와 임차하는 모든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정확한 복비는 거래 대상이 토지, 상가, 주택, 오피스텔 등 용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주택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피스텔 중개수수료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과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이외(토지, 상가등)의 중개수수료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급주택의 경우에는 법정중개보수 한도(매매·교환 0.9%, 임대 0.8%)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 간의 상호 협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법정중개보수 한도 0.9% 이내 범위 안에서 실제 중개업자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 요율을 부동산 중개 보수요율표에 명시하며, 명시된 요율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수수료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